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1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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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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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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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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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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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지의 범위<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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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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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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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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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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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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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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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2장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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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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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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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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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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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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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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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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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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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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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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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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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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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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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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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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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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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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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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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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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대장】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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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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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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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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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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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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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선<개정 1999.4.30>】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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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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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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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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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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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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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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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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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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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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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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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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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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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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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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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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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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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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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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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거실의 채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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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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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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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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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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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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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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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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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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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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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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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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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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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방화문의 구조】
제6장 지역및지구안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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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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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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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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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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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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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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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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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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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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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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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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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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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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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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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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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add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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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add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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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add
제86조의 2【재해관리구역<개정 2003.2.24>】
제7장 건축물의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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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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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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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add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add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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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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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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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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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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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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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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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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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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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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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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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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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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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제8장 공개공지등<개정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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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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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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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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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add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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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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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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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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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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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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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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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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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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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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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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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분쟁조정】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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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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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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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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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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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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