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11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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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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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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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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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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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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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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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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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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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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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업무의 대행】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개정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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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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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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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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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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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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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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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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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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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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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개정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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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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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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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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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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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3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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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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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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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교대제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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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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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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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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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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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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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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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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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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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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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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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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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재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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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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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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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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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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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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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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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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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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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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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전문인력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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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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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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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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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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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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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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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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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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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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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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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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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업자의 재취업훈련<개정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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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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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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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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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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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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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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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5장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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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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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여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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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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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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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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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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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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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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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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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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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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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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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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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근로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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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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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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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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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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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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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특별연장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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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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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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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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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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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고액금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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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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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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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구직급여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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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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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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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개정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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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개정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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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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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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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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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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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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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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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무의 위탁】
제5장 의2육아휴직급여등<신설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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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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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육아휴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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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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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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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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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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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9【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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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0【준용】
제6장 삭제<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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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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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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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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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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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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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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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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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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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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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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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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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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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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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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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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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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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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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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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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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7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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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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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금의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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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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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기금지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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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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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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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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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충당액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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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거래은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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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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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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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현금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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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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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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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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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적립금등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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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예산회계법의 준용】
제8장 심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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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심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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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심사관의 배치·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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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기피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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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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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심사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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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이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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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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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심리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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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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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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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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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위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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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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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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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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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조사연구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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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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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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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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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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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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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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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준용】
제9장 보칙
add
제120조
add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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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진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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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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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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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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