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998.10.1, 1999.2.1, 2000.12.30>
  •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