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 (이주비)
  •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②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