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1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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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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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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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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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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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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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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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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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개정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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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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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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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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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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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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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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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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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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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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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등<개정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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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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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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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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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보수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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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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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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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등록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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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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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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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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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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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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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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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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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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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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