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20호, 2005.06.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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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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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화물터미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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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물류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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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물류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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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도시물류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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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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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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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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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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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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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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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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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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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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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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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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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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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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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사시행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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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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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물류관련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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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전담사업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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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전담사업자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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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전자문서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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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물류관련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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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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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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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연구과제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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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연구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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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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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5【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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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6【시험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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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7【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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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8【시험의 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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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9【시험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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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0【시험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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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1【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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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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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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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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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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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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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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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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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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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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