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2호, 2005.06.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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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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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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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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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생산】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의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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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지의 이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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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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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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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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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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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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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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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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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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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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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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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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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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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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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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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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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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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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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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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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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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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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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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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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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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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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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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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장 채석·토사채취등 제1절 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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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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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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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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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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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석허가의 제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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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석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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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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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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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2절 토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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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사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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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토사채취신고의 용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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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토사채취허가의 제한·기준 등】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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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석재·토사의 매각 등】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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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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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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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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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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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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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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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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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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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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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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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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