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법률 제07584호, 2005.07.1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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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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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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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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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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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도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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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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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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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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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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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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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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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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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상신청<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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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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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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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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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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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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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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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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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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