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07358호,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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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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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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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對抗力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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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保證金의 回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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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賃借權登記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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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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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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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賃貸借期間 등 <개정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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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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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契約의 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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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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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借賃등의 增減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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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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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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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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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强行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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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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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未登記傳貰에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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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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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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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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