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78호,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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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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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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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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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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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체인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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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점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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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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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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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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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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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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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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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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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그 밖의 우선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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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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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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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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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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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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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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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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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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