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07358호, 2005.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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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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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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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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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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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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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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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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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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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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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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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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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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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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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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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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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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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인쇄
보관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3항
및
제578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
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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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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