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당비영수증)
  •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1회 1만원 이하의 당비납부에 대한 당비영수증은 당해 연도말일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