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