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2. "뉴스통신사업"이라 함은 뉴스통신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3.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 4. "편집인"이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한 자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