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07655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편집 및 제작활동의 보호 등】
add
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add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add
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add
제7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2005.1.27>】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관한규정
add
제8조 【등록 등】
add
제9조 【결격사유 등】
제3장 연합뉴스사
add
제10조 【지위 및 업무】
add
제11조 【사무소】
add
제12조 【자본금 및 주식】
add
제13조 【정관변경 등의 승인】
add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add
제15조 【임원의 직무】
add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7조 【이사회】
add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add
제19조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add
제20조 【위탁업무에 대한 비용부담 등】
add
제21조 【운영계획 및 예산】
add
제22조 【결산】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add
제23조 【설립 등】
add
제24조 【정관】
add
제25조 【업무】
add
제26조 【임원】
add
제27조 【임원의 직무】
add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
add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add
제31조 【사무국】
add
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add
제33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
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라 함은 뉴스통신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4. "편집인"이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한 자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