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
  • ①천일염제조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은 다시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