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법률 제07509호, 2005.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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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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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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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염제조업등의 허가<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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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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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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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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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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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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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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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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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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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판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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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산물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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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염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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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입염의 용도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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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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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천일염전의 폐전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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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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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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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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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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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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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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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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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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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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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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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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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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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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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몰수와 추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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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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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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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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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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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
①천일염제조업자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은 다시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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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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