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법률 제07563호, 2005.05.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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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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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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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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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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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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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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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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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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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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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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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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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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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지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개정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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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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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기능<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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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등<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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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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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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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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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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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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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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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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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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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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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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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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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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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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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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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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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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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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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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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⑥2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05.5.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5.31>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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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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