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