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07527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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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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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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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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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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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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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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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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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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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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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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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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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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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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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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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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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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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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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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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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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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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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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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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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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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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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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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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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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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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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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차입금등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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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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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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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출할인의 이율및 채무보증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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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산소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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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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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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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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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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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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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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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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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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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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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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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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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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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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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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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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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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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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