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6.12.31, 1998.9.16, 2002.3.30, 2005.5.31>
1.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이하 "主要資源"이라 한다) 및 상품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株式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7의2.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8.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8의2.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10. 외국환업무
11.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1974.12.26, 1977.12.19, 1986.12.31>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③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1997.12.13, 199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