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 (업무)
  • ①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6.12.31, 1998.9.16, 2002.3.30, 2005.5.31>
  • 1.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 3.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 4.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이하 "主要資源"이라 한다) 및 상품의 수입자금 또는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 5.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투자자금 및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株式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직접 출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 7의2.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 8.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함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당해 외국정부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8의2.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 9.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 10. 외국환업무
  • 11.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②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주요자원의 외국에서의 원활한 개발과 대외경제협력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1974.12.26, 1977.12.19, 1986.12.31>
  • 1.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기타 해외투자지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출
  • 2. 해외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무의 취득
  • ③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1997.12.13, 199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