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00233호, 2005.08.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add
제3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add
제4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신청】
add
제5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서 교부】
add
제6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add
제7조 【특별위원】
add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별표 2
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