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07523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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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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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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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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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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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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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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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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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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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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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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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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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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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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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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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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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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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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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체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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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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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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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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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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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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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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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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