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45호, 2005.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용어의 정의】
add
제1조의 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add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add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add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add
제5조 【방송사업 등의 추천】
add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add
제7조의 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add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add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add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add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add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add
제13조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add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add
제16조 【재허가 등】
add
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add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add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장 방송위원회
add
제20조 【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add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add
제21조의 2【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add
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add
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add
제23조의 2【가산금의 징수 등】
add
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add
제25조 【방송위원회 조직】
제4장 한국방송공사
add
제26조 【설립등기】
add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add
제28조 【이전등기】
add
제29조 【변경등기】
add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add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add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add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add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add
제36조 【재원】
add
제37조 【보조금 등】
add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add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add
제40조 【등록변경신고】
add
제41조 【등록말소】
add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add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add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add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add
제46조 【과오납금의 처리】
add
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add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add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add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add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add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add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add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add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add
제56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add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add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add
제59조 【방송광고】
add
제60조 【협찬고지】
add
제61조 【재송신】
add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add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add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65조 【정보의 공개】
제7장 보칙
add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add
제67조 【수수료】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