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07489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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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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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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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할부거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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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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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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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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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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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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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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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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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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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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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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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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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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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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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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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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