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 받을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계약(이하 "割賦契約"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5.24>
1.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買受人"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賣渡人"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이하 "目的物의 代金"이라 한다)를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하 "目的物의 引渡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賣渡人·買受人과의 각 약정에 따라 目的物의 代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信用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