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법률 제07477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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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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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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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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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수면과 연접된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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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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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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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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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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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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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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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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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면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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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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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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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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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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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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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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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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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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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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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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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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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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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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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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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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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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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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