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7476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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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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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國家등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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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開發制限區域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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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開發制限區域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立案<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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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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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基礎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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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住民 및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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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시관리계획의 決定<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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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地形圖面의 告示<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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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失效<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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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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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開發制限區域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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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存續중인 建築物 등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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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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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聚落地區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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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住民支援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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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土地買受의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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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買受請求의 節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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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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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協議에 의한 토지등의 買受<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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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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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負擔金의 賦課를 위한 資料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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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負擔金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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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負擔金의 算定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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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負擔金의 귀속 및 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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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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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公共施設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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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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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法令 등의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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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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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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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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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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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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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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