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