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93호,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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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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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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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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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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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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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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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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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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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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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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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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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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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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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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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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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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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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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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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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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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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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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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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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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산품의 구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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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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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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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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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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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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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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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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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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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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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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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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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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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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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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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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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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