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118호,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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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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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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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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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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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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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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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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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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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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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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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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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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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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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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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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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통상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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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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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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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상관련 제도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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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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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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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무역ㆍ통상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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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기준 등<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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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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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취소<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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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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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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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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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삭제<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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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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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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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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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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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절 수출입거래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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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출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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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출입승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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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출입의 승인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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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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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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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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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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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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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개정 2003.12.30>】
제3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ㆍ구매등<개정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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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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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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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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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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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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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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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4절 전략물자의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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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략물자의 구분 및 수출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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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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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략물자 사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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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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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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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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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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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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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절 산업설비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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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출승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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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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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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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동의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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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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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제6절 원산지의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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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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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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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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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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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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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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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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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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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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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19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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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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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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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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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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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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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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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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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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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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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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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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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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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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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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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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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등<개정2003.12.30>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신설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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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입수량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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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수입수량제한조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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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2절 삭제<2001.5.10> 제3절 섬유및의류에대한수입수량제한조치<개정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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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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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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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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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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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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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절 삭제<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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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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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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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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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제1절 무역업자등의수출입질서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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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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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시정조치명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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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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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2절 분쟁조정등<개정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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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무역분쟁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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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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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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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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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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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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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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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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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조정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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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조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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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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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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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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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조정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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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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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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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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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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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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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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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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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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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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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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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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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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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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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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