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1999.3.17, 2000.7.27, 2003.12.30>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무역업계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촉진
7의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7의3.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8. 기타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무역관련 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3.17, 2003.12.30>
1. 무역전시장 :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2천명이상일 것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