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법률 제07657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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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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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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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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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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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훈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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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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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훈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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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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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훈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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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궁화대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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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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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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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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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국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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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교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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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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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새마을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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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문화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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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체육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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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과학기술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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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훈장의 등급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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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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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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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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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공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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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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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국포장·예비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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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교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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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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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새마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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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문화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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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체육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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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과학기술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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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식과 규격<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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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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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훈장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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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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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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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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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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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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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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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훈장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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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열용훈장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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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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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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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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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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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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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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