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07658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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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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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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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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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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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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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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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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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회원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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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 및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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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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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변제】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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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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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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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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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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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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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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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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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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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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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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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선거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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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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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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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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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상법」의 준용<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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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서류비치등의 의무】
제4절 사업<개정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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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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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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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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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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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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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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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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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개정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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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산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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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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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합병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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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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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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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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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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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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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법」 등 준용 <개정 2005.8.4>】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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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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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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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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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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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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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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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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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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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기부】
제3장 연합회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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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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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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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회원의 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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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산】
제2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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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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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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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신설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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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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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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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내부통제기준 등】
제4절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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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정수 및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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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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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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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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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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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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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업예산과 결산】
제8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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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금자보호준비금설치 등<개정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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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준비금의 조성 등<개정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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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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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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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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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외부감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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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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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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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연합회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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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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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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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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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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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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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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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복지기구설치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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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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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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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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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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