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07658호, 2005.08.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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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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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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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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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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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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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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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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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회원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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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 및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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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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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변제】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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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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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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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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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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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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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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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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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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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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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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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선거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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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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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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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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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상법」의 준용<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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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서류비치등의 의무】
제4절 사업<개정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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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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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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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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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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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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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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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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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개정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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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산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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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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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합병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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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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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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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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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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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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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법」 등 준용 <개정 2005.8.4>】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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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립등기】
add
제38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add
제39조 【변경등기】
add
제40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add
제41조 【합병등기】
add
제42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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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신청인】
add
제44조 【등기일의 기산일】
add
제45조 【등기부】
제3장 연합회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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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목적과 설립】
add
제47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48조 【회원의 출자등】
add
제49조 【해산】
제2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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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총회】
add
제5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절 이사회
add
제52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신설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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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감사위원회】
add
제52조의 3【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add
제52조의 4【내부통제기준 등】
제4절 임원과직원
add
제53조 【임원의 정수 및 선임 등】
add
제53조의 2【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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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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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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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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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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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업예산과 결산】
제8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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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금자보호준비금설치 등<개정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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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준비금의 조성 등<개정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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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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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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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경영공시】
add
제59조의 3【외부감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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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경영건전성기준】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add
제61조 【연합회의 지도감독】
add
제61조의 2【경영지도】
add
제61조의 3【회원의 검사청구】
add
제62조 【설립인가 취소】
add
제62조의 2【청문】
add
제63조
제5장 보칙
add
제64조
add
제65조 【복지기구설치등】
제6장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54조 (사업)
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1997.12.17, 2001.7.24, 2005.8.4>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등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1997.12.17, 2005.8.4>
④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4호
및
제3항
,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과
제27조
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2.1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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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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