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학교의 설립등)
  •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