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