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3. 재해 기타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ㆍ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