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법률 제07546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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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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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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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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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제2장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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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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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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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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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의사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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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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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수험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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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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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료의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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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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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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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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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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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제3장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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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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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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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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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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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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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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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제4장 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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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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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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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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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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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탁<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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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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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비보조】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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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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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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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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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개정 1999.3.31>】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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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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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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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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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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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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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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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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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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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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