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0.23>
  •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다.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채·지방채·사채·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 나. 주식 및 출자지분
  •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 라. 수익증권 및 이권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 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7.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나.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마.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이나 모집
  • 바. 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外國換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
  • 사.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아.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目에서 "事務所"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의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事務所의 維持에 필요한 經費나 經常的 去來와 관련된 資金의 授受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 ②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