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나.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마.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이나 모집
바. 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外國換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
사.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아.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目에서 "事務所"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의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事務所의 維持에 필요한 經費나 經常的 去來와 관련된 資金의 授受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