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법률 제07716호, 2005.12.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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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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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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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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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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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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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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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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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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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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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환중개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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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상의 확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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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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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의 취소등】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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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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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제4장 지급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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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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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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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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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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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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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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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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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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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임·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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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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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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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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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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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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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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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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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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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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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基準換率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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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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