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환율)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基準換率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②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