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법률 제07746호, 2005.12.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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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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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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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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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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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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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2장 석탄자원의합리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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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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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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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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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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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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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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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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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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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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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장 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수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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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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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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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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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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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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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폐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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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석탄가공공장의 이전·단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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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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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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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사업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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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성사업비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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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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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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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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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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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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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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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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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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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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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개정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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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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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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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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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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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폐광대책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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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폐광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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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폐광과 조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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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광업권의 출원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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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4장 의3탄광지역진흥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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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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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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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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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1【예산에의 계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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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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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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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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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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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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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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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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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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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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