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7>
  •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