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