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89호,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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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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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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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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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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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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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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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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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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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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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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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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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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