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법률 제07775호, 2005.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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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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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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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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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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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기계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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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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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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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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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기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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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사합격의 무효ㆍ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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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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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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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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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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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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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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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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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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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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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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