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07564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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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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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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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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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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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계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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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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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제2장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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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집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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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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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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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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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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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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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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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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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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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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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성고용촉진】
제3장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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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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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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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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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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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복지시설 설치】
제4장 분쟁의예방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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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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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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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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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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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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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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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회의 조정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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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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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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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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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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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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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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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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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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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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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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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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