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07613호,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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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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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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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軍事機密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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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軍事機密의 指定原則 및 指定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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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軍事機密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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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軍事機密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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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軍事機密의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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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軍事機密의 제공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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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公開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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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軍事機密의 보호조치의 불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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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探知·蒐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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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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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業務상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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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業務상 과실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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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外國을 위한 罪에 관한 加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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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申告·제출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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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未遂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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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自首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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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資格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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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國際聯合軍 및 外國에서 제공받은 機密등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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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檢事의 搜査指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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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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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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