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 (누설)
  • ①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