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07620호, 2005.07.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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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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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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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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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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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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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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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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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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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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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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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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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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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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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과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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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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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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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신분】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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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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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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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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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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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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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의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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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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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절 산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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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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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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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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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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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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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행령】
제3절 관리<개정196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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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급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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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체의 동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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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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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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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보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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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연차보고서의 보고】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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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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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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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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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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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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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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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익금의 처리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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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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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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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회계검사】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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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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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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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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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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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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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한국은행법」 등의 적용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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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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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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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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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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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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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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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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