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의2. 다른 금융기관(韓國輸出入銀行·中小企業銀行과 韓國長期信用銀行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