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 (보고 및 검사)
  • ①노동부장관은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