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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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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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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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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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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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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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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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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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조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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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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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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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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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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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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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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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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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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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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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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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대상업종·지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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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용조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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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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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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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기타 실업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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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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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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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사업등에의 재취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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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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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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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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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채권발행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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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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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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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채권의 응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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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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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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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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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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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2【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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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3【채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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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4【이권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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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5【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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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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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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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24조 (보고 및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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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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