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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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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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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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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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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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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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농지개량의 범위】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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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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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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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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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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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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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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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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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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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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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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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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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지의 처분위임등】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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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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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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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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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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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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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휴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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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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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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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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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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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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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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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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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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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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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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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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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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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업진흥지역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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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ㆍ해제<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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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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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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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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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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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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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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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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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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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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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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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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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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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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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구비용예치금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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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복구비용예치금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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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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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용허가등과 농지조성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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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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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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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지조성비 수납업무의 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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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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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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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농지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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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농지조성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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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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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농지조성비의 수납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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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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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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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용도변경의 승인<개정 1999.4.19>】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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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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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원의 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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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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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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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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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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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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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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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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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농지원부의 작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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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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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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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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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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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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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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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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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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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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