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대통령령 제18631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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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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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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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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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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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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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장 영세율적용과세액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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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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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3장 면세물품의판매·반출확인및송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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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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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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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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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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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환급·송금증명서의 송부<개정 2000.12.29>】
제4장 신고및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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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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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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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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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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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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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쇄
보관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에 의한 총포·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
에 의한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방지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세물품으로 한다.<개정 1998.12.31>
1.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는 경우
2.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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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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