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 1. 삭제 <1999.12.31>
  •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화약류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 4. 약사법에 의한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 5.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 7. 외화도피 방지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세물품으로 한다.<개정 1998.12.31>
  •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는 경우
  •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